배우 이영애 부부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.
서울서부지법은 29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모 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.
재판부는 '이영애 부부가 소위 '스폰 관계'에 있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'며 '윤 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'고 판시했습니다.
앞서 2013년 9월 이영애 부부는 허위의 소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및 블로거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무더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